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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모음/문화, 영화, 책

도서, 만화 상속은 처음입니다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2. 7. 10.

강병훈, 도영태 지음. 비전코리아 출판



이렇게 눈을 사로잡는 머릿말은 처음이다.

구하라
박원순
이건희

사례별 상속에 대한 문제라니




거기다 화제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4화에서
상속, 증여에 대한 재밌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거기서 유류분에 대한 고민도 할수 있다 이 책에선 이런 다양한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만화와 함께 설명이 쉽게 되어 있어
일독을 권할만하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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