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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할2

[사업분할]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분할합병과 단순합병의 비교 1.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비교(차이점) 구분 인적분할 물적분할 분할신설회사의 주주 분할회사 주주 분할회사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 지분관계 없음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 100% 소유 자산이전 및 승계 장부가액 자산평가 절차 불필요 필요 자본감소 절차 발생 없음 구주권 제출절차 필요 불필요 상장법인 매매거래정지 구주권 제출기간 만료전일~변경상장 전일 없음 배당정책 감자차손에 따라 배당가능이익변동 없음 재상장 요건 지분분산절차 불필요 재상장 불가 주식매수청구 일부의 경우 필요 (신설법인 재상장 불가시) 불필요 감사인의 조사·보고 비례적 인적분할시 면제 분할회사 재산만으로 설립시 면제 분할의 형태 존속 및 소멸분할 가능 존속분할만 가능 등기 형태 분할회사-자본변경등기 분할신설회사-설립등기 분할회사-분.. 2020. 5. 27.
[사업분할] 사업분할(인적분할/물적분할)의 개요 1.분할의 정의 주식회사가 독립된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1개 이상의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1개 회사가 2개 이상의 회사로 나누어지는 것 2. 분할의 형태 단순분할 분할합병 인적분할 물적분할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형태 1) 비례적 인적분할 2) 불비례적 인적분할 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형태 분할회사의 독립돈 사업부문이 분할되면서 다른 회사에 흡수(흡수분할합병)되거나 다른 회사의 독립된 사업부문과 결합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신설부할합병)하는 형태 3. 분할의 제한 상법상 제한 공정거래법상 제한 자본거래법상/감독규정상 제한 1) 분할의 가능성(상법 제603조):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분할이 인정되지.. 2020.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