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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2

[세금] 전산세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정리2. 재화/용역 과세대상 거래 1. 과세대상 -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행하는 재화의 수입 2. 재화의 공급/수입: 재화는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유/무체물 - 유체물(물건):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물, 흙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 무체물(권리): 전기, 가스, 열, 상표권, 선하증권,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영업권, 지상권 * 화폐대용증권(수표, 어음) 및 유가증권(주식, 사채, 상품권 등)은 재화가 아니다. 3. 용역: 재화외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 - 건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운수업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농지/목장/염전 임대업 제외)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2020. 12. 26.
[회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일반(발급, 발급의무의 면제) 1.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가 적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래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금계산서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 임의적 기재사항: 공급하는 자의 주소 / 공급받는 자의 상호 · 성명 · 주소 / 단가와 수량 / 공급 연월일 2.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의무의 면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자 2) 소매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소매업은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 2020.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