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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2

법률행위 제2절 의사표시(민법 제107조~제113조) 제2절 의사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원칙 = 유효: 표시주의 = 상대방 + 동시행위 + 객관적 / 동시행위 = 표시행위 = 표시상의 효과의사 / 규범적 해석 (2) 예외 = 무효: 의사주의 = 표의자 + 효과의사 + 주관적 / 효과의사 = 내심적 효과의사 = 진의 / 자연적 해석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2021. 3. 10.
법률행위 제1절 총칙(민법 제103조~제106조)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선량한 풍속: 윤리, 도덕 2) 사회질서: 공공의 이익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객관적 요건 - 급부/반대급부간 현저한 불균형 → 무상행위x (2) 주관적 요건 1) 궁박: 경제적, 심리적, 명예적 →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 2) 경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 3) 무경험: 거래일반의 경험의 부족 →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6조(사실인 관.. 2021.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