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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4

[세무]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1. 소득의 종류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사업소득 (4) 근로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2. 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1) 종합소득금액 계산 (2) 소득공제 (3)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출 (4) 산출세액 (5) 세액공제, 세액감면 (6) 가산세 (7) 기납부세액 공제 (8) 납부(환급)할 세액 산출 2021. 3. 24.
[전산세무]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기, 예정누락분, 가산세 1. 일반과세 작성하기 - 신용카드는 경감공제세액에 공급대가를 써넣어야 합니다. 2. 수출과 영세, 건별은 각각 따로 기재합니다. - 간주공급은 과세.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으로 넣습니다. 면세전용, 비영업용승용차의 영업적 사용,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등은 과세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3. 예정신고 누락분은 각 항목별로 누락분에 기입하고, 추후에 가산세 항목에서 다시 가산세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4. 매입세액은 고정자산을 빼고 전부 일반매입에 넣습니다. 매출과 같이 예정누락분은 기재해야 하나, 가산세 적용사항은 아닙니다. 수정신고 감면율 1개월 90% 3개월 75% 6개월 50% 1년 30% 1년 6개월 20% 2년 10% 간주공급(불공)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 (1) 해당하는 것.. 2021. 1. 24.
[세무] 국세청 부가가치세 가산세 종류, 비율 종합 정리 공급가액의 % 부과 항목 [공급가액의 1%] 1. 미등록, 타인명의 등록: 공급가액의 1% 2.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 3.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공급가액의 1%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전자 외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공급가액의 2%] 4.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의 2%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전자 외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5.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공급가액의 2% 6.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 공급가액의 2% [공급가액의 3%] 7.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자료: 공급가액의 3% [공급가액의 0.5%] 8. 경정기관 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공급가액의 0.5% 9.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2021. 1. 13.
[세금] 국세청 2018년 세금 절약 가이드 2018.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