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출
대출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LTV | 40% | 40% 9억초과 20% 15억 초과 0% |
50% 9억초과 30% |
DTI | 40% | 40% | 50% |
중도금대출 발급요건 |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
주택담보대출제한 | - 만기연장 제한 (2건이상 아파트담보대출 있는 경우) - 건수제한(세대당 1건) * 기존주택 2년 내 처분약정시 예외허용) |
||
기업자금대출제한 |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주택 취득외 주택취득목적 기업자금대출 신규취급불가 |
2. 정비사업
정비사업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재건축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 | 1주택 | 1주택 | |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제한 | 조합설림인가~소유권이전등기시 | ||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소유권이전등기 | ||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 조합원/일반분양 포함 5년 | ||
재건축사업 후분양 인센티브 배제 | 배제 |
3. 세제
세제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양도세 주택수 산정시 농어촌주택 포함 | 3년 보유 및 이전주택 매각 시 1세대 1주택 간주 배제 | ||
취등록세 중과대상 특례 배제 | 중과대상인 별장에서 일정규모,가액이하 농어촌 주택 배제 제외 |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 배제 | 2주택 + 10%p, 3주택 + 20%p |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2년 이상 보유+ 거주, 9억원 이하 | ||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 50% |
4. 전매제한
전매제한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분양권 전매제한 | 소유권이전 등기시(최대5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 (수도권은 비투기과열지구 대비 2년 가산) |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시 (1지역) 소유권 이전등기 (2지역) 1년 6개월 (3지역)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
|
오피스텔(100실이상) 전매제한강화 | 소유권 이전등기 or 사용승인일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
5. 청약
청약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1순위 자역요건강화 | 1) 청약통장 가입 후 2년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2)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세대주일 것 3) 2주택 소유 세대가 아닐 것(민영) |
||
1순위 청약일정분리 | 해당지역, 기타 |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 확대 | 1) 85m²이하 100% 2) 85m²이상 50% |
1) 85m²이하 75% 2) 85m²이상 30% |
|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 1) 85m²이하 과밀억제권역 5년, 그외 3년 2) 85m²이상 과밀억제권역 3년, 그외 1년 |
||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분양 | 1) 100실이상 20% 이하 2) 100실미만 1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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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제외 |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 ||
재당첨 제한 | 분양가 상한제 지역 10년 | 7년 |
6. 기타
기타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지역,직장 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양도제한 | 사업계획승인 후 양도증여, 판결 등에 따른 입주자 지위 변경 제한 | ||
지역,직장 주택 조합원 자격요건 강화 | 조합설립인가신청일 → 신청일 1년전 | ||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의무화 | 3억 이상 | ||
민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가 공시 | 1) 수도권은 의무공시 2) 지방은 별도고시 |
||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자격제한 | 1) 5년 2) 공공주택지구는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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