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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 정리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0. 12. 19.

출처: Pixabay

1. 대출

대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LTV 40% 40%
9억초과 20%
15억 초과 0%
50%
9억초과 30%
DTI 40% 40% 50%
중도금대출 발급요건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주택담보대출제한 - 만기연장 제한
  (2건이상 아파트담보대출 있는 경우)
- 건수제한(세대당 1건)
* 기존주택 2년 내 처분약정시 예외허용)
   
기업자금대출제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주택 취득외 주택취득목적 기업자금대출 신규취급불가    

 

2. 정비사업

정비사업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재건축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   1주택 1주택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제한   조합설림인가~소유권이전등기시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관리처분계획인가~소유권이전등기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일반분양 포함 5년  
재건축사업 후분양 인센티브 배제   배제  

 

3. 세제

세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주택수 산정시 농어촌주택 포함 3년 보유 및 이전주택 매각 시 1세대 1주택 간주 배제    
취등록세 중과대상 특례 배제 중과대상인 별장에서 일정규모,가액이하 농어촌 주택 배제 제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 배제     2주택 + 10%p, 3주택 + 20%p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2년 이상 보유+ 거주, 9억원 이하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

 

4. 전매제한

전매제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 등기시(최대5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
(수도권은 비투기과열지구 대비 2년 가산)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시
(1지역) 소유권 이전등기
(2지역) 1년 6개월
(3지역)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오피스텔(100실이상) 전매제한강화   소유권 이전등기 or 사용승인일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5. 청약

청약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1순위 자역요건강화   1) 청약통장 가입 후 2년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2)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세대주일 것
3) 2주택 소유 세대가 아닐 것(민영)
1순위 청약일정분리   해당지역, 기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 확대   1) 85m²이하 100%
2) 85m²이상 50%
1) 85m²이하 75%
2) 85m²이상 30%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1) 85m²이하 과밀억제권역 5년, 그외 3년
2) 85m²이상 과밀억제권역 3년, 그외 1년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분양   1) 100실이상 20% 이하
2) 100실미만 10% 이하

특별공급 제외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재당첨 제한   분양가 상한제 지역 10년 7년

 

6. 기타

기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역,직장 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양도제한   사업계획승인 후 양도증여, 판결 등에 따른 입주자 지위 변경 제한  
지역,직장 주택 조합원 자격요건 강화   조합설립인가신청일 → 신청일 1년전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의무화   3억 이상  
민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가 공시   1) 수도권은 의무공시
2) 지방은 별도고시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자격제한   1) 5년
2) 공공주택지구는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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