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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실업급여(中 구직급여) 수급 자격 총정리(고용보험법)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0. 6. 4.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뉩니다.

보통 우리들이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법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제1항 실업급여는 (1) 구직급여와 (2)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모든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게 '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인데요.

180일 이상 보험에 가입하고, 실업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1항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6.생략

 

하지만, '수급자격의 제한'이라는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하는 경우

2.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대부분,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항 가목의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한 자발적 퇴사로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아래의 조건에는 꼭 들어가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와 협의해서 '권고사직', '희망퇴직'의 형식으로 퇴직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그외에도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일 때도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퇴직전 아래 내용을 꼭 한 번 보시고 자기의 사례에 해당하는지를 꼭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령(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제1항 법 제58조제1호나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항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2와 같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게 '권고사직', '희망퇴직')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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