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부당국에서 자가격리를 통보할 경우
자가격리 수칙을 잘 지킵시다.
제42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1.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2.유선·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잉요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제6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항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는 “피수용자”로, 격리 조치를 명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용자”로 본다(다만, 「인신보호법」 제6조제1항제3호는 적용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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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국고 부담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6의 3. 제3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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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자
3.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를 거부한자
4.제42조제1항·제2항제1호·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5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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