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 지급부터…친환경 농산물 생산·소비 확대·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성 고려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지역생협') 매장을 사용처에 추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생협의 공익성과 지역 주민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있다.

한편 지역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친환경 먹거리 등 판매를 통해 조합원의 소비생활 및 국민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는 한살림, 두레, 아이쿱 등 협동조합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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