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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 조정

by Life matters 2025. 9. 8.

2025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 조정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 원, 하한액은 40만 원입니다. 
 
이는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증가율(3.3%)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이 기간 동안 매년 7월 1일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 적용 기간: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 상한액: 637만 원
  • 하한액: 40만 원
 
 

주요 변경 내용

  • 적용 기준:
    최근 3년간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률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 보험료 조정:
    상·하한액 인상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도 함께 조정되어 소득에 따른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
    소득월액이 40만 원 미만이거나 637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5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상·하한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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