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 원, 하한액은 40만 원입니다.
이는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증가율(3.3%)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이 기간 동안 매년 7월 1일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 적용 기간: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 상한액: 637만 원
- 하한액: 40만 원
주요 변경 내용
-
적용 기준:최근 3년간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률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
보험료 조정:상·하한액 인상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도 함께 조정되어 소득에 따른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소득월액이 40만 원 미만이거나 637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5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상·하한액이 적용됩니다
반응형
'정보모음 > 공공, 직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김민석 총리 "대한민국 정상화 알리고 국격 높이는 K-APEC 만들 것" (0) | 2025.09.10 |
|---|---|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올해 대비 0.1%p 인상됩니다. (0) | 2025.09.08 |
|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2025년 (0) | 2025.09.08 |
|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별 지원규모 정리(신청은 9월 22일부터) (0) | 2025.09.05 |
|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는 9월 22일부터 (8) | 2025.09.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