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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보증 네이버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경우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2. 10. 25.

보증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내용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통지해야합니다.

또, 보증 사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증 사고 유형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1. 임차인(보증채권자)이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 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 청구해야 합니다.

※ 보증 사고와 관련해 더 자세한 안내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세요.

보증사고/청구 보증 채무 이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며, 보증기간 이내에 미반환된 전세보증금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 채무 이행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전세목적물 소재지별 관리센터로 문의하세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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