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득도 기본적으로 이자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장기 보험에 특례를 주어 보험차익에 대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주는데요.
[저축성 보험]
(1) 계약기간 10년 이상인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
10년 이상인 저축성 보험 중에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과세 제외가 됩니다.
① 최초납입일로부터 만기일 중도해지일가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②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일 것
③ 최초납입일로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 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④ 계약자 보험료가 1명 150만원 이하일 것
(2) 55세 이후부터 지급받는 종신형 연금보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① 계약자가 보험표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료 및 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일 것
②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 및 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계약 일 것
③ 사망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④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으로서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이전에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없을 것
(3)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보험료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의 보험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인 저축성보험계약으로서 보험료의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장성 보험]
(1) 사업용 자산의 손실이 아닌 인적 보험, 기타 보험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은 과세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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