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모음/경제, 재테크

[세금] 배우자,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및 방법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1. 2. 17.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증여세!

증여세도 증여재산에 따라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요.

 

3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할 경우 50%까지 높아집니다.

사실 보통사람은 '나도 30억원 있어서 저 세금 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ㅎㅎㅎ

 

상속세 과세표준을 정하기에 앞서,

배우자, 자녀(직계존속) 등에 대해서는 증여공제라는 제도를 통해 보통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아낄 수가 있어요.

배우자는 6억 원

자녀(직계존속)은 5천만원 까지 증여재산의 공제를 통해 세금을 아낄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0년간의 누계한도액"이라는 조건에 착안하여,

자녀들에게 최대한 증여세 내지 않고 증여하는 방법이 알려지고 있는데,

최대한 어릴때부터 착실하게 증여하게 되면 

자녀 나이 증여 재산
만1세(미성년) 2천만원
만11세(미성년) 2천만원
만21세 5천만원
만31세 5천만원
만41세 5천만원

이런식으로 자녀에게 합법적이고, 영리하게 절세와 증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정도는 봐주니까(?) 이 이상의 금액은 착실하게 세금을 내는게 국세청도 좋고 우리도 좋을거 같아욯ㅎㅎ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하면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에서

각종 증여정보를 입력한 후에

"세액계산 입력"에 들어가시면 세율이 10%가 설정되어 있는게 보여요!!

이게 뭐지? 면제라고 했는데.. 하면서 혼란스러워 하지마시고

 

[증여재산 공제]에 해당 금액을 넣어주셔야!!

세율이 "0%!!!"가 됩니다 ㅎㅎㅎㅎ

 

자진신고해서 나중에 문제 될일 없어서 좋고, 세금도 면제 받아서 좋고 

서로 좋은게 좋은거 아니겠습니까? ㅎㅎㅎ

 

조금만 신경쓰면 이런저런 절세혜택이 많으니 꼭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