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증여세!
증여세도 증여재산에 따라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요.
3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할 경우 50%까지 높아집니다.
사실 보통사람은 '나도 30억원 있어서 저 세금 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ㅎㅎㅎ
상속세 과세표준을 정하기에 앞서,
배우자, 자녀(직계존속) 등에 대해서는 증여공제라는 제도를 통해 보통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아낄 수가 있어요.
배우자는 6억 원
자녀(직계존속)은 5천만원 까지 증여재산의 공제를 통해 세금을 아낄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0년간의 누계한도액"이라는 조건에 착안하여,
자녀들에게 최대한 증여세 내지 않고 증여하는 방법이 알려지고 있는데,
최대한 어릴때부터 착실하게 증여하게 되면
자녀 나이 | 증여 재산 |
만1세(미성년) | 2천만원 |
만11세(미성년) | 2천만원 |
만21세 | 5천만원 |
만31세 | 5천만원 |
만41세 | 5천만원 |
이런식으로 자녀에게 합법적이고, 영리하게 절세와 증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정도는 봐주니까(?) 이 이상의 금액은 착실하게 세금을 내는게 국세청도 좋고 우리도 좋을거 같아욯ㅎㅎ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하면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에서
각종 증여정보를 입력한 후에
"세액계산 입력"에 들어가시면 세율이 10%가 설정되어 있는게 보여요!!
이게 뭐지? 면제라고 했는데.. 하면서 혼란스러워 하지마시고
[증여재산 공제]에 해당 금액을 넣어주셔야!!
세율이 "0%!!!"가 됩니다 ㅎㅎㅎㅎ
자진신고해서 나중에 문제 될일 없어서 좋고, 세금도 면제 받아서 좋고
서로 좋은게 좋은거 아니겠습니까? ㅎㅎㅎ
조금만 신경쓰면 이런저런 절세혜택이 많으니 꼭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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