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친절한 경제] 21.2.10. “부도, 파산, 청산 차이점”
부도와 파산과 청산은 각각 어떻게 다릅니까.
부도는 갚아야 할 돈을 제 날짜에 못갚는 것. 부도는 현금 구해오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
파산은 사망선고, 빚잔치하고 끝내는 것. 사망선고?
청산은 재산을 찢어서 나눠가지는 과정. 장례식?
회사를 다 정리하고 예를 들어 1억이 남았으면, 법률에 따라 순서대로 나눠줘야 한다.
(1) 국세
(2) 직원 월급 3개월치
(3) 남는 돈을 돈빌려준 채권자들이 나눠갖는다.
(4) 대게 회사가 망하면 주주는 거의 가져갈게 없다.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10.>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세금이 항상 우선변제 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우선권의 예외 사항에 대하여
거래처가 부도를 맞아 거래대금을 받지 못한 나우선씨는 거래처의 부동산 경매처분으로 인하여 배당을 받아 거래대금을 조금이라도 회수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법원에 갔습니다. 부동산의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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