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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모음/ㄴ친절한경제(이진우의 손경제)

[친절한 경제] 부도, 파산, 청산의 차이점은 뭔가요?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1. 2. 2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친절한 경제] 21.2.10. “부도, 파산, 청산 차이점”

출처: mbc.com, https://www.picserver.org/

부도와 파산과 청산은 각각 어떻게 다릅니까.

 

부도는 갚아야 할 돈을 제 날짜에 못갚는 것. 부도는 현금 구해오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

파산은 사망선고, 빚잔치하고 끝내는 것. 사망선고?

청산은 재산을 찢어서 나눠가지는 과정. 장례식?

 

회사를 다 정리하고 예를 들어 1억이 남았으면, 법률에 따라 순서대로 나눠줘야 한다. 

(1) 국세

(2) 직원 월급 3개월치

(3) 남는 돈을 돈빌려준 채권자들이 나눠갖는다. 

(4) 대게 회사가 망하면 주주는 거의 가져갈게 없다.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10.>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세금이 항상 우선변제 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우선권의 예외 사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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