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1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의 양도 조건 [1세대 1주택의 양도] 1. 1세대 1주택의 조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1주택의 예외 ①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종전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으로부터 3년 이내 양도시) ② 혼인으로 인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일시적 2주택이 된 때로부터 5년 이내 양도시) ③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60세 이상)을 동거봉양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일시적 2주택이 된 때로부터 10년 이내 양도) ④ 상속받은 주택, 문화재 주택, 농어촌 주택(이하 특정주택) 보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으로 본다.) 농어촌주택의 비과세 요건에서 농어촌 지역이란 읍‧면‧인구 20만 이하인 시의 동 지역(.. 2021.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