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모델1 [소송판결] 홍보모델 계약을 하고 관련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홍보모델 계약을 하고 관련 행사에 일부 참석하지 않아 소송에 휘말렸던 배우 "A"가 항소심에서는 승소 했습니다. "C"관리위원회는 "B"사를 광고대행업체로 선정한 후 배우 "A"와 1년간 모델료 0억원에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에는 영상과 인쇄물 홍보 각 1차례씩, 관련 행사에 3차례 참석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2조 제2항 단서 "행사 내용과 일정은 상호 협의 후 진행한다" 제6조 제1항 단서 "행사 출연을 위한 일정은 모델의 다른 활동 일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서에는 단서 조항으로 상호 합의가 이뤄진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사항이지, 특정 행사에 대해 반드시 참여를 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입니다.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A"의 패소부분을.. 2020. 10.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