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1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 관련 일관된 판단 기준 없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1107&kind=AA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 관련 일관된 판단 기준 없다 포스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최근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직접고용) 소송'에서 약 11년 만에 승소한 가운데 재계에선 근로자 파견 이슈와 관련한 법원 판결의 기준이 일관되지 www.lawtimes.co.kr 같은 회사 내 동일한 업무영역 경우도 재판부 따라 결론 달라 검찰도 유사한 분야 근로자 파견 사건에 기소 여부 달리 판단 법조계 “파견관계 넓게 인정되면 민법상 도급 설 자리 없어져”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는 업종은 경비, 청소, 주차 관리 등.. 2022.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