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4 [임금] 2020년 최저임금/연도별 최저임금 현황(정보) 1.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입니다. 일급 기준으로 68,720원입니다. 월급 기준으로 1,795,310원입니다. 최저임금의 결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1)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낟.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 위원회의 심의를 고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 2020. 5. 30. 민주연구원 리포트(2018년 31호) 2018. 8. 29. [창원] 창원 상남 야구장 공횟수 변경 알림사항 안녕하십니까?. 창원 상남 야구장입니다.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인상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2018년 1월 1일부터 야구장 공횟수 변경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2017년도 최저시급 6,470원에서2018년도 7.530원 인상 야구공 2017년 18개에서 2018년 14개로 변경합니다. 깜짝 놀랐다. 최저시급 인상이 야구공 갯수도 줄이는 구나... 이번에 다시 올랐으니까2019년은 12개로 변경되는것인가.. '경영상의 이유로'라고 했으면 더 깔끔했을텐데. 그래도 뭐.. 상남동에 야구장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용서해줄만하다. 나이 드니까 14개 쳐도 힘들더라. 2018. 7. 22. 정부. 2018년 달라지는 것들. 정책 1. 최저임금 인상 (1) 시급: 7,530원(역대 최대 인상률. 16.4%) (2) 월급: 157만 3770원(하루 8시간,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2. 징벌적 손해배상 시행(공정거래위원회) (1)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 (2)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 부과 3. 교육 (1) 2018년 3월부터 중위소득 50%(4인가구 기준 225만원) 이하 가구. 교육급여 지원(초: 5만원, 중고: 16만 2천원) (2) 국공립어린이집 450개소 신설 (3) 학교시설 내진설계 및 보상기준 강화 (4)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지원 4. 세금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5억원 초과 42% 구간 신설 (2)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 2017. 12.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