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1 [소송판결] '변호사 업계 일방적 승소간주 조항'에 대해 법무법인 패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법무법인이 B씨 등을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2007년 9월 이 같은 내용의 일률적인 승소간주 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앞선 2005년 대한변호사협회가 약관법에 위반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새로운 '사건위임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변호사들에게 사용을 권장했었지만, 변호사 업계에서 여전히 무효인 승소간주 조항을 수임계약서에 그대로 쓰고 있어서 문제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러한 관행에 원고패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소송의뢰인들에게 숨통을 틔여주고 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판시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2020. 10.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