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2 [세금] 배우자,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및 방법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증여세! 증여세도 증여재산에 따라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요. 3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할 경우 50%까지 높아집니다. 사실 보통사람은 '나도 30억원 있어서 저 세금 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ㅎㅎㅎ 상속세 과세표준을 정하기에 앞서, 배우자, 자녀(직계존속) 등에 대해서는 증여공제라는 제도를 통해 보통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아낄 수가 있어요. 배우자는 6억 원 자녀(직계존속)은 5천만원 까지 증여재산의 공제를 통해 세금을 아낄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0년간의 누계한도액"이라는 조건에 착안하여, 자녀들에게 최대한 증여세 내지 않고 증여하는 방법이 알려지고 있는데, 최대한 어릴때부터 착실하게 증여하게 되면 자녀 나이 증여 재산 만1세(미성년) 2천만원 만11세(미성년.. 2021. 2. 17. [친절한 경제] 자녀명의 통장에 돈을 넣어주면 증여세를 내나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친절한 경제] 20.8.31. 자녀명의 통장에 돈을 넣어주면 증여세를 내나요? 1) 일정한 금액(2천만원)이 넘으면 뭘하든 증여세를 내야 한다. 2)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녀가 내야 하는데, 부모가 증여세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증여세의 증여세도 내야 한다. 3) 세무 관행상 증여세의 증여세까지 정도만 낸다 4) 2천만원 이하로 증여(펀드)를 했더라도 미리 신고하는게 좋다. 나중에 재산이 늘어났을때 문제가 된다 5) 매년 2천백만원 증여해서 백만원의 증여세만 내고 증거를 남겨놓는 방법을 쓰는 부모들이 있다 2020.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