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친절한 경제] 20.8.31. 자녀명의 통장에 돈을 넣어주면 증여세를 내나요?
1) 일정한 금액(2천만원)이 넘으면 뭘하든 증여세를 내야 한다.
2)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녀가 내야 하는데, 부모가 증여세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증여세의 증여세도 내야 한다.
3) 세무 관행상 증여세의 증여세까지 정도만 낸다
4) 2천만원 이하로 증여(펀드)를 했더라도 미리 신고하는게 좋다. 나중에 재산이 늘어났을때 문제가 된다
5) 매년 2천백만원 증여해서 백만원의 증여세만 내고 증거를 남겨놓는 방법을 쓰는 부모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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