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명령1 전세금반환보증 네이버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내용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통지해야합니다. 또, 보증 사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증 사고 유형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1. 임차인(보증채권자)이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 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 청구해야 합니다. ※ 보증 사고와 관련해 더 자세한 안내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세요. 보증사고/청구 보증 채무 이행 주택도시.. 2022. 10.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