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2 [부동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 정리 1. 대출 대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LTV 40% 40% 9억초과 20% 15억 초과 0% 50% 9억초과 30% DTI 40% 40% 50% 중도금대출 발급요건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주택담보대출제한 - 만기연장 제한 (2건이상 아파트담보대출 있는 경우) - 건수제한(세대당 1건) * 기존주택 2년 내 처분약정시 예외허용) 기업자금대출제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주택 취득외 주택취득목적 기업자금대출 신규취급불가 2. 정비사업 정비사업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재건축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 1주택 1주택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제한 조합설림인가~소유권이전등기시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관리처분계획인가~소유권이전등기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2020. 12. 19. [부동산, 세금] 2020. 8. 12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취득세 정보 2020. 8. 12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취득세 정보 20. 6. 19.자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2020.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