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1 [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거래신고법(임대차 3법) 개정안 상세 정리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전월세신고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차근 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2년" + "2년"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임차인은 1회(2년)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2년의 전세기간이 사실상 4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혹자는 2+2의 원조인 「비정규직보호법」처럼 역설적으로 임차인이 전세를 구하기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 법조문 / 내용 계약갱신요구권 제6조의3(계약갱신 .. 2020.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