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금액법1 [사업분할] 사업분할의 회계처리 정리 1. 인적분할 비례적 인적분할 [장부금액법] 불비례적 인적분할 [공정가치법]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비례적 인적분할의 경우 자산·부채를 장부금액으로 회계처리하고 분할회사는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모두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자산·부채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공정가치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 분할회사의 회계처리 - 이전하는 자산·부채: 장부금액으로 감소/이전하는 자산·부채와 직접 관련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이전 가능. 자본항목 중 법령에 따라 승계가 허용된 이익준비금 또는 기타법정준비금은 차감가능 - 분할대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기존주주의 주식과 비례적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반환받은 주식은 자기주식으로 처리하고, 이를 소각할 경우 자본감소에 준하여 회계처리 - 규정:.. 2020.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