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전산세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정리2. 재화/용역
과세대상 거래 1. 과세대상 -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행하는 재화의 수입 2. 재화의 공급/수입: 재화는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유/무체물 - 유체물(물건):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물, 흙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 무체물(권리): 전기, 가스, 열, 상표권, 선하증권,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영업권, 지상권 * 화폐대용증권(수표, 어음) 및 유가증권(주식, 사채, 상품권 등)은 재화가 아니다. 3. 용역: 재화외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 - 건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운수업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농지/목장/염전 임대업 제외)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2020.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