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누락분1 [전산세무]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기, 예정누락분, 가산세 1. 일반과세 작성하기 - 신용카드는 경감공제세액에 공급대가를 써넣어야 합니다. 2. 수출과 영세, 건별은 각각 따로 기재합니다. - 간주공급은 과세.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으로 넣습니다. 면세전용, 비영업용승용차의 영업적 사용,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등은 과세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3. 예정신고 누락분은 각 항목별로 누락분에 기입하고, 추후에 가산세 항목에서 다시 가산세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4. 매입세액은 고정자산을 빼고 전부 일반매입에 넣습니다. 매출과 같이 예정누락분은 기재해야 하나, 가산세 적용사항은 아닙니다. 수정신고 감면율 1개월 90% 3개월 75% 6개월 50% 1년 30% 1년 6개월 20% 2년 10% 간주공급(불공)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 (1) 해당하는 것.. 2021.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