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1 부가세별도? 위법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2013년 개정된 식품 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음식점, 카페 등은 부가세 별도/팁 별도 가격표시가 불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11년이 지난 지금도 부가세 별도라는 음식점이 많은데 이건 엄연히 위법입니다. “음식값 부가세 따로 계산 마세요”…최종 지불가격 표시제 시행새해부터 음식점 메뉴판에 부가가치세나 봉사료 등을 별도로 표시해 가격을 헛갈리게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음식점에 들어가기 전 소비자들이 가격을 미리 알 수 있게 하는 옥외 가격표시제도www.hani.co.kr 식품위생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 2024.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