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2 이중당적은 가능한가요?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가능합니다. 2개 이상의 정당에 가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입니다. 2020. 3. 9. [지대넓얕JDNY] 10회 [정치] 독재와 민주주의_2014년 5월 31일 10회 [정치] 독재와 민주주의 (1부) 10회 [정치] 독재와 민주주의 (2부) (깡선생 발제)아 팀에서 빼버리고 싶은 사람들을 투표에서 떼로 만나게 됨. 이 사람들 투표 못하게 하면 안될까요? 1. BGM (1) 오프닝 멘트: (깡선생)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넓얕. 시작합니다. (2) 오프닝 BGM: Coldplay_Viva La Vida (3) 회 나눔 BGM: Brothers Vanderbush_Technology Wow (4) 엔딩 BGM: Coldplay_Viva La Vida 2. 자기소개 (1) 채사장: 먼저 자기소개부터 잠깐하면, 간단하게 하면 저는 신자유.. 2017. 1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