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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정치

이중당적은 가능한가요?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0. 3. 9.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가능합니다.

2개 이상의 정당에 가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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