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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

[사업분할] 인적분할과 물적분할과 세금/세무 정리 1. 적격 분할의 요건: 사업목적의 분할/지분의 연속성/사업의 계속성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1) 사업목적의 분할: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분할 해야 한다.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할 것 - 분할사업부문의 자산,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것 -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에 의해 분할 할 것 2) 지분의 연속성 -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 -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비율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 분할법인 등의 주요 지배주주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3) 사업의 계속성 -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등기일에 속하는.. 2020. 5. 27.
[BUSINESS]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기_Business in USA(용어) 미국 비즈니스 관련 용어 정리 1. 비즈니스 형태 (1) Sole proprietorship: 개인 사업자 (2) Corporation: 법인 (3)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회사 2. S/C Corporation (1) C Corporation: Standard corporation. 표준 법인. 이중과세(법인세, 주주 개인소득세)가 됨 (2) S Corporation: Sub chapter corporation. IRS(Internal Revenue Service, 미 국세청) 코드하에 세워진 법인. 유한책임의 권리를 유지하면서 Tax를 절약할 수 있고,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다. 스몰 비즈니스시 S Corporation을 선호 3. DBA(Doing Busine.. 2018.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