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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3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5장 권리의 변동(무효와 취소) 제5장 권리의 변동 제6관 무효와 취소 무효 (1) 모두가 주장가능하고, 주장 유무를 불문하고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3)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단,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4) 무효는 시간이 경과해도 무효이지 유효인 것으로 되지 못한다. (5)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해 급부가 있은 때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6) 민법의 규정: 의사무능력자, 원시적 법률, 반사회질서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비진의 표시, 허위표시, 불법조건 취소 (1)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고, 취소권자의 주장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사라진다. (2)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이지만.. 2021. 7. 24.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03조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불법원인에 기하여 이루어진 급부인 불법원인급여는 급부의 원인이 불법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못한다. 주요 판례 1. 인정례 (1) 도박채무부담행위 (2) 처음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첩계약. 단, 첩계약을 종료시키면서 첩의 생활비나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키로 한 약정은 유효 (4)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 (5) 밀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소비대차, 출자행위 (6) 공무원에게 직무에 관한 청탁을 하고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 (7) 사찰이 임야를 증여하는 등 생존의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에 대한 처.. 2021. 7. 19.
법률행위 제4절 무효와 취소(민법 제137조~제146조) 법률행위가 성립했지만 효력이 없는 것을 무효라고 한다. (1)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올 수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귀책(사유)이 있는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다. → 장기간 방치했다고 해서 추인이 되지 않는다.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103조 반사회적, 104조 불공정, 의사무능력, 강행법규위반) (2) 상대적 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107조 비진의의사표시, 108조 통정에 의한 의사표시) (3) 확정적 무효(원칙) (4) 유동적 무효 1) 무효 2) 유효(취소 가능): 착오, 사기, 강박, 제한능력자 제4절 무효와.. 2021.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