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융상품1 회계 예금상품의 분류 예금상품 ▶ 계약기간 =< 3개월 ▶ 사용제한 없음 ▶ 현금및현금성자산 ▶ 사용제한 있음 ▶ 사용제한 1년 이내 ▶ 단기금융상품 ▶ 사용제한 1년 이후 ▶ 장기금융상품 ▶ 3개월 = 1년 ▶ 1년 내 만기도래 ▶ 단기금융상품 ▶ 1년 이후 만기도래 ▶ 장기금융상품 단기금융상품은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되었던 것도 결산일 시점에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한다면 단기금융상품으로 계정재분류를 해주어야 한다. 2021. 12.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