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3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5장 권리의 변동(비진의, 통정의허위,착오) 제5장 권리의 변동 제4관 의사표시 제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 (1)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도니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제107조 제1항) (2) 비진의 의사표시란 표시행위의 의미가 표의자의 진의와 다르다는 것,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스슷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상대방과의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허위표시와 구별되며, 표시가 진의와 다름을 표의자가 알고 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3)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비진의표시는 무효이다. (4) 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것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 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5)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 처.. 2021. 7. 19. [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거래신고법(임대차 3법) 개정안 상세 정리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전월세신고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차근 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2년" + "2년"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임차인은 1회(2년)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2년의 전세기간이 사실상 4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혹자는 2+2의 원조인 「비정규직보호법」처럼 역설적으로 임차인이 전세를 구하기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 법조문 / 내용 계약갱신요구권 제6조의3(계약갱신 .. 2020. 10. 12. [법률] 민법의 기본 개념(권리와 의무) 권리: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주는 힘 의무: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할 법률상의 구속 권능: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권원: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민법의 기본 개념(물권와 채권) 물권: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지배권. (ex. 부동산 소유권) 1) 물권은 1개로 경합할 수 없다. 2) 채권보.. 2020. 9.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