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 [노동] 실업급여(中 구직급여) 수급 자격 총정리(고용보험법)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뉩니다. 보통 우리들이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법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제1항 실업급여는 (1) 구직급여와 (2)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모든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게 '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인데요. 180일 이상 보험에 가입하고, 실업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1항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있을 것 3.이직사유.. 2020. 6. 4. 문재인 정부 2년_숫자로 보는 2년의 기록: 일자리, 노동 2019.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