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수익1 세무사) 중급회계 필기노트 9. 건설계약 제5절 건설계약 (1) 건설계약은 단일 자산의 건설이나 설계, 기술 및 기능 또는 그 최종 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연관되거나 상호의존적인 복수 자산의 건설을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된 계약을 말한다. (2) 건설계약은 기간으로 인식한다. 1. 총계약수익 (1) 계약수익은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1) 최초인식 :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 2) 후속변경 : 공사변경, 보상금 및 장려금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으로서 수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금액 2. 총계약원가 (1) 계약체결 증분원가(2차) : 계약체결 증분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자산으로 인식한다. (2) 계약이행원가(1차) 1) 계약이행원가(cost to fulfil a con.. 2022.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