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2 (코로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7.12~ 25.)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작 2021. 7. 12. [코로나19] 변화된 거리두기 2단계 수칙 중점관리시설 대상의 2단계 수칙입니다. 21시 이후 운영중단이 가장 중요한 변경사항입니다. 일반관리시설 대상의 2단계 수칙입니다. 대부분의 시설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되었네요. 2020. 1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