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공급1 [회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일반(발급, 발급의무의 면제) 1.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가 적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래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금계산서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 임의적 기재사항: 공급하는 자의 주소 / 공급받는 자의 상호 · 성명 · 주소 / 단가와 수량 / 공급 연월일 2.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의무의 면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자 2) 소매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소매업은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 2020. 1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