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모음/ㄴ친절한경제(이진우의 손경제)

[친절한 경제] 투잡을 들키지 않으려면?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0. 9. 17.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친절한 경제] 20.8.28. 투잡을 들키지 않으려면?

출처: Pikist, MBC

1) 두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합쳐서 480만원이 넘으면, 회사에서 알게 된다.

2) 국민연금은 월급의 9%으로, 43만원/월로 제한되어 있다.

3) 월급을 2곳에서 받으면 국민연금도 2곳에서 떼고, 43만원이 넘으면 각각 회사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알려주게 된다. 

4) 자영업을 하고, 1명이라도 직원을 쓰면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하는데 이 경우도 43만원이 넘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통지가 간다

 

 

[친절한 경제]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 괜찮을까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친절한 경제] 20.7.10.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 괜찮을까요? 1) 갖고 있는 채권, 주식, 빌딩등을 매각해야 하는데 2) 국민연금이 최근 새로 들어오는 기금으��

gslow.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