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친절한 경제] 20.8.28. 투잡을 들키지 않으려면?
1) 두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합쳐서 480만원이 넘으면, 회사에서 알게 된다.
2) 국민연금은 월급의 9%으로, 43만원/월로 제한되어 있다.
3) 월급을 2곳에서 받으면 국민연금도 2곳에서 떼고, 43만원이 넘으면 각각 회사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알려주게 된다.
4) 자영업을 하고, 1명이라도 직원을 쓰면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하는데 이 경우도 43만원이 넘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통지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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