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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모음/공공, 직업정보

[노동] 유급휴직, 무급휴직 조건 알아보기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0. 7. 28.

티웨이항공이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기한(180일)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신청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항공사들의 경영난은 너무 속상합니다.

이번에 티웨이항공에서는

유급휴직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무급휴직 신청 접수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회사입장에서는 유급휴직, 무급휴직 모두 '직원 또는 노조 등'의 동의 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상 불리한 조건에 해당하니까요.

하지만, 정부에서 고용 안정성을 위해 유급휴직에 한해서, 급여 보전이 지원됩니다.

최대 180일 한도 내 지원을 하지만, 티웨이 항공은 이미 180일의 기간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무급휴직 신청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매출액이 30%이상 감소했고, 유급휴직 등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무급휴직의 요건이 갖춰진 것이죠.

너무 안타깝지만, 무급휴직의 기간이 최소화 되길 기원합니다.

 

 

※유급휴업

1.지원요건

  1. 기업전체가 휴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총 근로시간이 기준기간보다 20/100 이상을 초과하여 감소된 경우 지원

  2.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歷) 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의 총근로시간보다 20/100 이상을 초과하여 감소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 금품이 지불 되었어야 함

2.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1.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1/2)를 지원

  2. 휴업·휴직의 고용유지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1년) 중에 180일 한도로 지원

 

※ 유급휴직

1.지원요건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2.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1.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를 지원

  2. 휴업·휴직의 고용유지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1년) 중에 180일 한도로 지원

 

 

※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1.기준

재고량

50% 이상 증가(직전 년도 평균 대비)

생산량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매출액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재고량, 매출액 추이

재고량이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매출액이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

기타

해당업종, 지역 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2.무급휴직 요건

  1. 기간: 90일 이상 실시

  2. 대상자: 10% 이상의 피보험자 수 참여

  3.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 사전실시(휴직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4. 무급휴업(30일이상, 10% 이상,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 →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5.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임금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

 

3.지원금 결정

  1.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 6.6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금 결정(최대 180일 한도 지원)

  2.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 지원

 

※ 휴업수당 관련

근로

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령

제8조(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사용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기각사례

가.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인 경영 과실의 결과로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나. 휴업이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경영정상화와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필요성에 대하여 근로자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던 점,
② 휴업수당 지급액이 전체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약 1.8%)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로서는 우선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감면하여 줄 경우 오히려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여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휴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지원인정사례

가. ① 신청인이 2019. 5. 31.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2019. 6. 1.부터 이 사건 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 등을 제외하고 124명을 대상으로 부분 휴직명령을 실시한 점,
② 서울회생법원이 2019. 4. 25. 신청인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고, 신청인의 재정 위기가 초래된 이유로 ‘무리한 병원 시설 확장’,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의료수익의 감소’ 및 ‘의료수익 대비 과도한 인건비 발생’ 등을 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함    

나. ① 신청인의 부채가 2017년 약 1,250억 원, 2018년 약 1,300억 원, 2019년 4월 기준 약 1,450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과 대표 노조가 2019. 1. 임·단협을 체결하여 직종별 임금 삭감, 상여율 하향 조정, 일부 후생복리 항목 폐지 등에 합의한 점,
③ 서울회생법원은 신청인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파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휴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함    

다. 신청인이 이 사건 휴업기간(2019. 6. 1.∼12. 31.) 동안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100분의 25만 지급하고자 하는 것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데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신청인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로 중국 정부의 한국관광 제한 조치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3개월간 무급으로 휴업할 예정이며, 이는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중국전담여행사로 영업 대상 중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99%를 차지하고 있는 점,
② 중국 정부의 한국관광 제한 조치로 인하여 2017. 3. 15. 이후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한국관광이 중단된 상태이며, 이로 인해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
③ 매출액이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15년부터 당기순손실 상태로 전환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신청인은 여유자금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휴업수당을 계속 지급하여 여유자금이 부족해지면 향후 한국관광 제한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를 신뢰할만하다고 보이는 점,
⑤ 한국관광 제한 조치 이후 동남아시아 등을 대상으로 신규 거래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행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즉시 매출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2017.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실시하는 휴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무급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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