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제도(주요 제도 Infogrphic)
1.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임시 구금)제도가 신설됩니다.
2.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과대상이 확대됩니다.
3. 주류 과세체계 개편
기존에 출고가격이나 수입신고 가격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던 방식(종가세)에서
용량이나 알콜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종량세)으로 바뀝니다.
다만, 2020년에는 맥주, 탁주 두 주종에 한해서 전환됩니다.
4.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교체(경유차 제외)시 6개우러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출고가의 5%)의 70% 감면이 이뤄집니다.
*지원대상: '09.12.31.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19.6.30. 기준으로 등록하고 소유하고 있는 차
5.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5세이상으로 변경
현행 606세에서 55세로 주택연금 가입 가능연령이 변경됩니다.
6.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19년 2학기 고3에게만 지원되던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금이 고2, 고3으로 확대됩니다.
7. 아동수당 만7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
아동수당 대상이 247만명에서 263만명으로 확대됩니다.
8. 병사 징계 중 영창제도를 폐지됩니다.
9. 병사 봉급이 19년 대비 33% 인상됩니다.
10.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이 강화됩니다.
11.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소득하위 20% 어르신에서 소득하위 40% 어리신들로 지원대상이 확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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