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 긴 싸움 끝에, 2019년 11월 19일 드디어 소방직이 국가직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국회의 도움으로 완성되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대한민국 소방관 화이팅입니다.
법을 바꾼다는게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데만 6개의 법률의 제정,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소방직 국가직화를 위한 6개 법안 제정, 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소방직 국가직화 6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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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2019.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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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2019. 11. 29.
2.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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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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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방공무원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일원화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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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를 소방청에 두되,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에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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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임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임용권의 일부를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장은 시ㆍ도지사 및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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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누구든지 소방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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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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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소방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소방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되,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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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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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청, 시ㆍ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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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하고,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두며,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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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고, 소방청장이 대형재난시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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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도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시·도소방청장”으로 함(안 제2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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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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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방업무를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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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두고, 소방청에 소방청장을 두며, 소방청장은 소방총감으로 보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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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방청장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청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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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시·도에 시·도지사 직속으로 시·도소방청을 두고, 시·도소방청장은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 구역의 소방사무를 총괄하도록 하며, 시·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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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지방소방공무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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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소방청을 설치하고 소방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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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국가소방공무원 정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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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소방청을 설치하고 소방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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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소방안전교부세율 20%에서 45%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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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로 조정함(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5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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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방안전교부세 중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게 함(안 제9조4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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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정 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제정: 소방특별회계를 법률로 격상,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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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충당 및 소방사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소방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 소방특별회계 사무는 해당 시·도 소방본부장이 담당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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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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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건비계정의 세입은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 및 소방안전교부세·지역자원시설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세출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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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은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 소방안전교부세·지역자원시설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국고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소방사무 수행 및 소방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경비로 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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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시·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사무와 관련된 금액을 시·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여야 함(안 제7조).
문재인 대통령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그 다음날 축하했습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축하합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반가운 소식을, 응급환자를 구조하던 도중 우리 곁을 떠난 박단비, 배혁, 김종필, 이종후, 서정용 소방대원과 윤영호, 박기동 님께 가장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단지 소방관들만의 염원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의 진정어리고 헌신적인 활동과 숭고한 희생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너무 늦게 이뤄져 대통령으로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강원도 산불현장으로 달려와 일사불란하게 진화 작전을 펼치던 모습,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현장에 파견되어 19명의 실종자를 가족 품으로 돌려 보내드린 구조 활동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소방관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감동의 현장이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국민 안전에 지역 격차가 있을 수 없으며, 재난현장에서도 국가가 중심이 되어 총력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사랑하고 굳게 믿는 만큼 소방공무원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 안전과 행복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의 수호자로 먼저 가신 소방관들을 애도하며, 멀리서나마 함께 축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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