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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노동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19. 11. 28.
?왜? 노동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
 
서면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와 갈등으로 노동자가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을 부과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근로기준법 관련 서류는 필수로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 각 서류는 3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시행 2019. 11. 1.]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 2019. 7. 16.]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2014. 12. 9.>
    8. 제51조제2항, 제52조, 제58조제2항제3항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삭제  <2018. 6. 29.>
    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또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시행 2019. 11. 1.]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급 제9조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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