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2013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 제정
피터팬 증후군(중소기업 유지)으로 중견기업 기피현상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 필요성.
「중견기업법」에 따른 지원정책은 대부분은 중소기업 지원정책 확대 방식.
[중견기업의 범위와 현황]
규모에 따른 기업 분류와 중견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1)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기준 2) 지분소유나 출자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
1) 업종별 매출액: 1,500억 원, 1,000억 원, 800억 원, 600억 원, 400억 원이하
2) 독립성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관계기업 평균매출액 등 고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이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소기업 중에서 소상공인으로 분류하는 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대기업으로 분류함
중견기업에 대한 정의를 「중견기업법」에 별도로 마련함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다시 말해 대기업은 중견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으로 나뉘게 됨
「중견기업법」제2조에 따라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고,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아니며, 3) 지분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분류함
「중견기업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자산총액이 10조 원 이상인 외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기업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업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아닌 기업
중견기업 현황
[중견기업 지원정책 현황]
[개선과제]
중견기업의 범위가 광범위함. 기업집단 미형성시 중견기업 유지.
'유형 A 정책(조세특례 등)' 일괄지원 축소 필요.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이 81.9%
'유형 B 정책(지원)' 선별지원의 확대. 별도 예산 확보 필요. 중소기업과 경쟁해서는 안됨.
[결론]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규정하면 매출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견기업과 기업집단에 속한 중견기업도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그 상한을 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모든 중견기업을 일괄적으로 지원하기보다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큰 중견기업을 선별하여 적극지원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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