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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_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국회입법조사처.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19. 1. 3.

  • 중견기업 소관부처가 다시 산업통상자원부로 전환.
  • 중견기업 범위 기준을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그 상한을 정하는 것도 고려 필요.

[서론]
  • 2013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 제정
  • 피터팬 증후군(중소기업 유지)으로 중견기업 기피현상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 필요성.
  • 「중견기업법」에 따른 지원정책은 대부분은 중소기업 지원정책 확대 방식.
[중견기업의 범위와 현황]
  • 규모에 따른 기업 분류와 중견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1)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기준 2) 지분소유나 출자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
    • 1) 업종별 매출액: 1,500억 원, 1,000억 원, 800억 원, 600억 원, 400억 원이하
    • 2) 독립성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관계기업 평균매출액 등 고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이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소기업 중에서 소상공인으로 분류하는 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대기업으로 분류함
  • 중견기업에 대한 정의를 「중견기업법」에 별도로 마련함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다시 말해 대기업은 중견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으로 나뉘게 됨
    • 「중견기업법」제2조에 따라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고,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아니며, 3) 지분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분류함
    • 「중견기업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자산총액이 10조 원 이상인 외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기업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업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아닌 기업
  • 중견기업 현황
    •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5조 → 10조로 변경
    • 2017년 3,969개
[중견기업 지원정책 현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혜택(평균 3천억원 미만)
    • 「조세특례제한법」에 중견기업 중에서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이하 ‘평균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중견기업에 대해 중소기업보다는 낮지만 다른 중견기업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보다는 높은 비율로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혜택을 제공함.
    • 투자촉진을 위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24조, 제25조 ~ 제25조의5)
    •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제12조)
    • 고용촉진을 위한 세액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2 ~ 제29조의4, 제29조의7, 제30조의2)
    •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하「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중견기업 1~5년차.
    • 평균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에 대한 기타 혜택: 다른 중소・중견기업에게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지급한 구매대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수입 기자재 또는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등
  •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특례
  • 중견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 사업 → 대부분 R&D 지원
    •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 글로벌중견기업 육성 인프라구축사업
    •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 지원(R&D)
    • 중견기업 수출지원기반활용
    • 세계일류상품 육성
    • 중견기업핵심연구인력지원사업
    •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신규)
    • 중견기업 상생혁신 사업(신규)
[개선과제]
  • 중견기업의 범위가 광범위함. 기업집단 미형성시 중견기업 유지.
  • '유형 A 정책(조세특례 등)' 일괄지원 축소 필요.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이 81.9%
  • '유형 B 정책(지원)' 선별지원의 확대. 별도 예산 확보 필요. 중소기업과 경쟁해서는 안됨.
[결론]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규정하면 매출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견기업과 기업집단에 속한 중견기업도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그 상한을 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모든 중견기업을 일괄적으로 지원하기보다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큰 중견기업을 선별하여 적극지원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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