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크랩/정부

청와대, 국정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편안 발표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18. 1. 14.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기관명 변경,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14일 오후 1시 30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따르면, 먼저 국정원의 경우 기관명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이관한다. 국내정치 수집과 대공수사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고 대북·해외정보 수집에만 전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정보기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는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러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검찰]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의 경우 기소독점권, 직접수사권, 경찰 수사 지휘권 등 거대권한을 수사권 조정과 직접수사 축소 등으로 분산시키고,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 수사는 신설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로 이관한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경제·금융 등 특수수사에 한정하고, 검사 수사의 경우 공수처가 신설되기 이전에는 경찰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와 함께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점차 확대한다. 이미 법무부의 법무실장과 출입국본부장, 인권국장 3개 직위에 비검사를 보임했고, 향후 기존 검사장 직위인 범죄예방정책국장과 평검사 직위 10여 개도 외부 인사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이러한 구상은 "기소 독점권, 직접수사권, 경찰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집중된 거대 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아 검찰이 정치 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왔다"라는 판단에 기초해 있다.


[경찰]안보수사처 신설, 자치경찰제, 경찰위원회 실질화

경찰의 경우 검찰과 수사권을 조정하고,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은 뒤 가칭 '안보수사처'를 신설한다. 국가치안 경비와 정보 수집을 담담하는 '일반 경찰'과 1차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경찰', 대공 수사를 전담하는 안보수사처로 분리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자치경찰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경찰 권한 분산과 견제통제장치 마련을 통해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에는 지역 치안, 경비, 정보수집뿐만 아니라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에 한해 수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청와대는 "경찰은 전국에 걸쳐 10만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고,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으로 방대한 조직과 거대기능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권력기관의 과거 적폐들도 철저하게 청산

한편 청와대는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과거 적폐들도 철저하게 청산할 방침이다. 국정원은 이미 국정원개 혁발전위 산하 적폐청산T/F팀에서 댓글 공작 사건 등 13개 적폐 사건을 조사해 수사 의뢰를 마쳤다. 검찰도 지난해 검찰 과거사위를 출범시키고 진상조사단 구성과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 등 5개 사건을 선정했고, 민간조사단 임용을 마치는 대로 진상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94917&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