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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정치

[투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소영안 vs 정부안(기획재정부)

by Life matters 2025. 11. 12.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소영안 vs 정부안(기획재정부)

 

이 영상만 보면,

기재부안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왜 이상하고 배배꼬인 배당성향/우수상/세율 정책을 내는 것일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걸까?

 

 

 

핵심적인 사안만 정리된 내용이

영상에도 있다.

 

이소영 안과 정부 안의 비교를 해보자.

우선 적용요건을 보자.

이소영 안은 적용요건이 심플하다.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

 

그런데 정부안(정확히는 기획재정부안)은

누더기다.

1.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

2. A 또는 B 중 하나

A. 배당성향 40%

B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증가 상장법인...

 

 

이소영안 vs 정부안 비교

 

 

상세 설명

  • 기재부안: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전면 도입하나, 최고세율을 35%로 높여 세 부담 완화를 최소화. 과거 배당세율 25% 시 감세 비판을 반영한 결과로, 이소영안(25%)보다 10%p 높음. 2025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의원이 "왜 35%냐, 반띵인가"라고 비판하며 조세 중립성(양도소득세 25%와 동일화 필요)을 지적. 기획재정부 1차관은 "감세 의견 반영"으로 답변.

 

  • 이소영안: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주주환원 우수 기업)에 한정해 분리과세 적용, 세율 15.4~27.5%로 원천징수. 이는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개인 대주주 세부담을 경감해 주식시장 활성화 목적. 얼라인파트너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안이 정부안보다 배당 확대·세수 증대 효과가 크다고 분석됨. 의원은 "이중과세 해소로 기업이 급여 대신 배당 선호하게 유도"라고 설명.

 

항목 기획재정부 안  이소영 안
발의/발표 시기 2025년 7월경 발표 예정 (2025년 세제개편안 포함) 2025년 4월 24일 발의
적용
대상
모든 배당소득 (상세 기준 미상세, 전체 분리과세 도입)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 (국내 평균 배당성향 26~27% 초과 기업에 한정)
세율
구조
- 최고세율: 35% (지방세 미포함, 지방세 포함 약 38.5%)
- 누진세율 (상세 미공개)
- 현행 최고 45%에서 인하되지만, 25% 수준으로의 대폭 감소 피함
- 연 2천만원 초과 배당소득: 15.4~27.5% (지방세 포함)
- 연 2천만원 이하: 현행 유지
- 최고 27.5%로 기재부안보다 낮음
주요
효과
- 세수 증대 목적 (과거 25% 세율 시 감세 논란 반영)
- 양도소득세율(25%)과 차별화로 조세 중립성 논란
- 배당 확대 유인 강화 (최대주주 종합소득 합산 배제)
- 개인투자자 장기 배당 투자 촉진
- 세수 증대 및 배당성향 상승 기대 (시뮬레이션 결과 우수)
비판/논란 - 35% 세율이 '듣도 보도 못한 수치' (기존 45%와 25%의 중간?)
- 조세재정연구원·입법조사처: 25%로 양도세와 동일해야 형평성 유지
- '초부자 감세' 우려 (최고세율 20%p 인하 가능)
- 배당성향 기준으로 한정해 적용 범위 좁음

 

 

이소영안이 보다 합리적인 것 같고,

주가 부양에도 효과적이다.

 

기획재정부안은 정말 이상하고,

그리고 3년 일몰 규정으로 해놓는 것 자체가 꼼수 그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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