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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3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5장 권리의 변동(무효와 취소) 제5장 권리의 변동 제6관 무효와 취소 무효 (1) 모두가 주장가능하고, 주장 유무를 불문하고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3)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단,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4) 무효는 시간이 경과해도 무효이지 유효인 것으로 되지 못한다. (5)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해 급부가 있은 때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6) 민법의 규정: 의사무능력자, 원시적 법률, 반사회질서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비진의 표시, 허위표시, 불법조건 취소 (1)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고, 취소권자의 주장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사라진다. (2)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이지만.. 2021. 7. 24.
법률행위 제4절 무효와 취소(민법 제137조~제146조) 법률행위가 성립했지만 효력이 없는 것을 무효라고 한다. (1)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올 수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귀책(사유)이 있는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다. → 장기간 방치했다고 해서 추인이 되지 않는다.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103조 반사회적, 104조 불공정, 의사무능력, 강행법규위반) (2) 상대적 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107조 비진의의사표시, 108조 통정에 의한 의사표시) (3) 확정적 무효(원칙) (4) 유동적 무효 1) 무효 2) 유효(취소 가능): 착오, 사기, 강박, 제한능력자 제4절 무효와.. 2021. 3. 10.
[카드법률] 농지이용·전용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나요? 타인에게 보수를 주고 농사일 전부를 맡겨도 되나요? 농지전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여름 뙤약볕을 피할 수 있도록 농지에 간이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했더니 농지보전부담금을 내라고 합니다. 반드시 내야 하나요? 농지전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www.easylaw.go.kr 2020.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