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5장 권리의 변동(무효와 취소)
제5장 권리의 변동 제6관 무효와 취소 무효 (1) 모두가 주장가능하고, 주장 유무를 불문하고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3)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단,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4) 무효는 시간이 경과해도 무효이지 유효인 것으로 되지 못한다. (5)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해 급부가 있은 때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6) 민법의 규정: 의사무능력자, 원시적 법률, 반사회질서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비진의 표시, 허위표시, 불법조건 취소 (1)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고, 취소권자의 주장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사라진다. (2)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이지만..
2021.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