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인1 법률행위 제4절 무효와 취소(민법 제137조~제146조) 법률행위가 성립했지만 효력이 없는 것을 무효라고 한다. (1)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올 수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귀책(사유)이 있는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다. → 장기간 방치했다고 해서 추인이 되지 않는다.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103조 반사회적, 104조 불공정, 의사무능력, 강행법규위반) (2) 상대적 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107조 비진의의사표시, 108조 통정에 의한 의사표시) (3) 확정적 무효(원칙) (4) 유동적 무효 1) 무효 2) 유효(취소 가능): 착오, 사기, 강박, 제한능력자 제4절 무효와.. 2021.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