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1 [임금] 2020년 최저임금/연도별 최저임금 현황(정보) 1.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입니다. 일급 기준으로 68,720원입니다. 월급 기준으로 1,795,310원입니다. 최저임금의 결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1)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낟.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 위원회의 심의를 고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 2020. 5. 30. 이전 1 다음